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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강권·노동권 사각지대 ‘이주민들 운다’

등록 2010-02-02 21:46

건강권·노동권 사각지대 ‘이주민들 운다’
건강권·노동권 사각지대 ‘이주민들 운다’
3년 상담사례 분석
간이식 못받아 죽은 임산부…수당없이 밤새는 노동자
#1 몽골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인 파타(가명)는 지난해 11월 임신 중 급성간부전으로 입원했다. 수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남편이 이사짐센터에서 버는 100여만원이 전부고, 미등록인인 처지에 간이식은 엄두도 못내고 겨우 수혈 치료만 받았다. 그러다 상태가 더 나빠져 아이는 8개월만에 조산아로 세상에 태어났고, 파타는 결국 숨졌다.

#2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인 압둘(가명)은 경기 양주시의 한 섬유 회사에 취직해 지난 2008년 11월 한국에 왔다. 그러나 계약조건과 달리 살제 근무 형태는 주간조(오전 8시~오후 7시), 야간조(오후 7시~다음날 오전 8시)로 나눠진 2조 2교대였다. 주간조는 매주 16시간씩 연장 근로를, 야간조는 매주 28시간씩 연장·야간근로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회사는 압둘에게 연장·야간근무 수당을 빼고 매달 90만원만 줬다. 지난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자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3 필리핀 이주노동자 제이(가명)는 지난해 1월 “일이 없다”며 네번째로 취직한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 횟수 3회가 초과돼 미등록 노동자가 됐다. 두번째 사업장도 폐업으로 옮긴 처지인데,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자 “출국 대상”이라는 답만 들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 협의회(외노협·공동대표 우삼열)가 지난 2007년 이후 3년치 이주민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있었다. 8개 지역, 14개 외노협 회원단체에 접수된 1만7493명의 상담 내용은 의료(23.58%), 임금체불(20.5%), 고용허가제(10.5%), 생활(9.5%) 등의 순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등록’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고용주가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미등록’ 이주민은 원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여기에 지역별로 이뤄지던 보건소를 통한 의료서비스와 이주아동 기본 예방 접종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난 2008년부터 중단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권도 단골 상담 주제다. 체불임금은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등록 이주노동자는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강제출국이 두려워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 건수는 지난 2007년 1618건에서 2008년 884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에 있다. 외노협은 “2008년부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등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당하는 사례가 많아 임금 관련 상담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했으나 △1년 단위 계약 갱신 △두 달 내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체류자격 상실 △사업장 변경 횟수 3회 제한 등의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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