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피부 속에 보형물질을 넣어 주름을 펴는 ‘필러 성형’ 광고를 하면서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비뇨기과 의사 조아무개씨가 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작용은 없더라도 붓거나 가려운 증상 등 시술과 관련해 원하지 않은 현상을 부작용으로 볼 수 있고, 조씨의 마취법이 통증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고통이 없을지는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무통’, ‘부작용 없음’ 등의 표현은 의료법으로 금지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증이 완화된다’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가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 홈페이지에 필러 주입 수술을 광고하면서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28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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