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인멸 도주 우려 없고, 배임 혐의 다툼 여지 있다”
소주업체 대선주조 사고파는 과정서 회삿돈 횡령 혐의
소주업체 대선주조 사고파는 과정서 회삿돈 횡령 혐의
부산의 대표적인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오충진 부장판사는 2일 부산지검 특수부가 신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편 뒤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 혐의도 채무상환이 이뤄져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한 뒤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원 가량을 차입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신 회장은 또 2007년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모두 9억원 가량 불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2004년 8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100% 유상 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후 2008년 대선주조 주식은 50대 1로 유상 감자됐고, 소각대금으로 회사 유보금 중 280억원이 주주들에게 배당됐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의 대선주조 주식과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 쪽의 지분을 모두 600억원에 사들인 뒤 3년 만인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퀴티파트너스에 3600억 원에 팔아, 3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먹튀’ 논란을 불러왔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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