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품 안전 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산물 안전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확대하고 조사 물량도 크게 늘리는 등 농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약과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4개 유해물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왔으나 올해부터 여기에 다이옥신 같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과 방사능이 추가된다.
전년에 부적합률이 높았고 생산량이 많으면서 소비도 많이 이뤄지는 54개 농산물을 선정해 이들에 대해 농가가 출하하기 전 다이옥신과 방사능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조사 물량도 작년 5만6천600건에서 올해는 6만4천건으로 13%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권고하는 무작위 샘플링 권고 기준을 적용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생산량과 소비가 많은 54개 품목 1만4천건,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화 농산물 3천800건, 주요 수출 농산물 4천건, 지역별 자체 관리 품목 3천500건 등이다.
또 폐금속 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은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또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작년 12월 시행에 들어가 농식품의 안전 관리를 명실상부하게 '농장에서 식탁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생산.저장 단계 등 농가가 시장에 출하하기 전까지만 농산물 안전 관리를 하던 것을 유통.판매 단계까지 확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 과정에서도 조사를 해 부적합품이 나오면 생산지까지 거슬러 올라가 전 과정을 추적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유통 단계에서 잔류농약을 조사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아울러 올해부터 안전성 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일을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정 요건은 전문인력 6명, 검사실 면적 250㎡, 유해물질별 분석장비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늘어나는 분석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성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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