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차 공간 늘리고 ‘알람 순찰’도 강화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주원인인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알리미'를 대폭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알리미는 차가 지나가면 굉음을 울리고 안전문구를 방송해 운전자의 졸음을 쫓아주는 기계로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20대가 설치돼 있는데 경찰은 6월까지 75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이 대대적인 졸음운전 예방에 나선 것은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387명 가운데 가장 많은 123명(31%)의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25㎞마다 1곳씩 설치된 비상주차 공간을 10∼15㎞마다 1곳씩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오후 1시∼오후 4시,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에 고속도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알람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공사장ㆍ갓길 사고가 졸음운전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매일 실시간 공사 현황을 파악하면서 공사구간 2㎞ 전방에는 알리미와 발광다이오드(LED) 사인보드가 설치된 차량을 집중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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