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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정법원 “촛불재판 배당자료 공개” 판결

등록 2010-02-03 20:42

“사법 투명성 제고 순기능 커”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재판부 배당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3일 법원공무원노조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배당 정보가 공개되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배당 주관자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재량을 발휘해 적절히 배당하는 업무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반면 공개로 인해 주관자가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근래 사건 배당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에 비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사건 배당 적절성 여부에 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 논란과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논란과 오해는 일체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해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2008년 6월11일부터 지난해 2월15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에 배당된 사건 가운데 종결된 소송에 대한 배당 자료다.

법원노조는 2008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배당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배당부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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