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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엔 ‘사회적 권리’ 권고 사항 8년전보다 3배 늘어

등록 2010-02-03 21:22

 유엔이 한국 정부에 주거권·노동권·교육권 등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기본권인 ‘사회적 권리’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 8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서울 중구 무교동길 인권위 11층에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11월2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이와 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0년 유엔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뒤 1995년, 2001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규약 이행 여부’를 심사받았다. 그 결과 1995년에는 권고 수가 20건, 2001년에는 30건인 데 견줘 지난해 3차 평가에서는 83건에 이르렀다. 항목 수로 따져, 2.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권고 항목이 급증한 이유로 박찬운 한양대 교수(법학)는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소외계층의 ‘사회적 권리’가 후퇴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3차 권고에는 △빈곤퇴치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빈곤퇴치 전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 등 빈곤 대책 관련 권고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지난 2001년 2차 권고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선에 그쳤던 내용이 이번엔 권고 사항으로 ‘상향’되기도 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번에 △의료비 지출 증대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 △취약·소외 계층의 주택 소유를 보장할 것 등 소외계층의 사회적 서비스 접근 폭을 넓히라고 권고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행계획을 세우는 대신, 유엔 권고에 대해 반박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행정학)는 “유엔 권고는 한국 사회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우리의 당면 과제를 잘 보여준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식으로 방어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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