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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같은 시국선언 ‘무죄-유죄’ 두 판결 왜?

등록 2010-02-04 21:22수정 2010-02-04 21:37

전교조 인천지부 임병구 지부장(맨 오른쪽)과 간부들이 4일 오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다 동료 교사의 인사를 받고 있다. 뒤편에 서 있는 이들은 함께 법정에 섰던 김용우 정책실장(오른쪽 둘째부터)과 이성희 사무처장.  인천/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전교조 인천지부 임병구 지부장(맨 오른쪽)과 간부들이 4일 오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다 동료 교사의 인사를 받고 있다. 뒤편에 서 있는 이들은 함께 법정에 섰던 김용우 정책실장(오른쪽 둘째부터)과 이성희 사무처장. 인천/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인천지법 “정치적 의사표현 신중해야” 유죄
전주지법 “표현자유 제한은 최소한만”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전주지법과 인천지법의 1심 판결은, 이들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갈린다. 두 판결은 본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교사에게는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할지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인지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교육정책 외에도 정부·여당의 언론정책, 집회금지 조치, 촛불집회·피디(PD)수첩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정파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편파적 의견 제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이 금지한 정치활동이며, 공익에 반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라고 주장했다.

4일 유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교사들의 행위가 정치적이라고 규정하고, 결과적으로 교사 또는 공무원에게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좁게 봐야 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권 판사는 시국선언이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국정 쇄신 요청으로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국가에 바라는 점을 표현한 게 아니라 전교조가 주도한 정치적 의사 표명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상반된 판결 논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상반된 판결 논의
반면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형벌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로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할 필요성이 클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제한되는 자유와 보장하려는 공익을 비교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익에 반하는 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판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제1조 2항), 국민의 의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표현되지 않은 국민의 의사를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교사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두 사건은 결국 상급심에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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