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4만→8만원 올리고
2년이상 이용자 재심사 받게해
2년이상 이용자 재심사 받게해
지난달 28일 경기 이천시의 삼성화재 사무실. 고객과 전화 상담을 끝낸 보험설계사 김영주(37)씨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배 좀 쳐줄래요?”
김씨가 부탁하자 옆에 있던 이상일(27)씨가 10여 차례 김씨의 배를 두드려줬다. 김씨는 1999년 교통사고로 다쳐 목 아래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이다. “전신마비 때문에 앉거나 누워만 있다 보니, 피가 하반신으로 몰려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죠. 배를 두드려주면서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김씨의 배를 두드려준 이씨는 활동보조인이다. 그는 월~금요일 매일 오전 9시 김씨의 집으로 가, 세수와 옷 입기는 물론 식사와 출근까지 돕는다. 직장에서도 둘은 하나처럼 움직인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김씨를 대신해 이씨는 서류 정리나 전화 받기, 우편물 작업을 해준다. 김씨가 ‘국내 최초 중증장애인 보험설계사’로 살아가는 데는 활동보조인이 큰 도움이 됐다.
이처럼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김씨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월 100시간밖에 받지 못한다. 김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적어도 160시간 이상이 필요해, 나머지 60시간은 자신의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내는 부담금을 지난해 월 최대 4만원에서 올해에는 8만원으로 올리고, 2년 이상 이용자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지침을 까다롭게 바꿔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현실에 맞게 늘어나길 바랐는데, 오히려 본인부담금만 오르니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영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장은 “장애등급을 다시 받으려면 병원 진단 비용이 뇌병변은 수십만원까지 들어가 부담이 된다”며 “특히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심사 과정에서 장애 1급을 엄격하게 판정해 탈락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해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은 1279억으로 지난해(1095억)견줘 184억 느는 데 그쳐, 서비스 대상자가 지난해 2만8000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조금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08년(2만명)보다 대상자를 5000명 늘렸으나 3000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신청해, 복지부가 14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또 복지부가 ‘활동보조 서비스 신규신청 금지’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바람에 장애인들이 점거농성을 벌이는 사태도 빚어졌다. 현재 서비스 대상자인 1급 중증장애인은 17만900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다른 사업보다 본인부담금이 낮아 액수를 올렸고, 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예산은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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