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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취소 소송

등록 2010-02-04 21:57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상대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작사 ‘청년필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친구사이?>가 심의를 받을 무렵에 개봉한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제치고라도 사람을 죽이는 장면 등 폭력성이 짙은데도 ‘15살 이상 청소년 관람가’로 분류됐다”며 “영등위의 처분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부당한 등급 분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친구사이?>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2세 관람가’로,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15세 관람가’로 상영됐다”며 “각종 영화 매체에서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해 건전하고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외면한 채 영등위가 무리하게 청소년의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영화는 20대 동성애 연인의 사랑을 다뤘으나, 영등위는 지난해 11월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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