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숨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4일 “화재사고 후유증으로 한국에서 치료중인 11명에게 후유장애가 최소화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노동자 리궈허우(44) 등 11명은 정부가 애초 약속한 ‘치료비 보증기간’ 3년이 지난달로 끝나, 더는 치료를 받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
참사 당시 보호소 304호에서 부상당한 루보(46)는 “지금도 사고 당시의 악몽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데, 치료가 중단되는 줄 알고 크게 걱정했다”며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치료해온 이홍석 강남성심병원 교수(정신과)는 “앞으로도 최소 2~3년 정도는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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