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편의점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신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5일 오전 2시20분께 광주 북구 모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 신(22)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신씨는 전화기를 5초 이상 내려놓으면 경찰서에 신고되는 점을 이용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이를 목격한 신씨는 신고가 이미 됐음을 깨닫고 곧바로 달아났다가 10여 분만에 출동한 경찰의 손에 붙잡혔다.
편의점과 경찰서를 연결하는 이 직통전화는 일반 전화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5초 정도 후에 자동으로 미리 설정한 112 또는 해당 지구대 등의 번호로 발신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신씨가 갖고 있던 돈에서 혈흔을 발견, 추궁 끝에 "택시강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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