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했다”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살한 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정신착란증세가 심해 전주교도소 근무자에게 자살에 대비해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거나 폐쇄회로TV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 친형과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다, 2005년 8월 교도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유족들은 최씨가 자살하도록 방치한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국가는 손해액 20%와 위자료 등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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