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이른바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정국정(47)씨에게 법원이 복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정씨가 엘지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5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해고 사유 8개 가운데 3개 사유가 인정되고 정씨가 해고된 뒤 부적절하게 대응한 점은 있으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징계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 의혹을 회사에 고발했다가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2000년 2월 직무 태만과 업무수행 거부를 이유로 해고당하자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엘지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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