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출생부터 적용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살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민간기업 노동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둔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개정안은 가족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입양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입양 자녀를 둔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부칙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노동자로 제한했다. 당장 취학 전 자녀를 둔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대상자가 한꺼번에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조처다.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은 2008년부터 6살 이하 취학 전 자녀를 둔 경우로 완화돼 시행되고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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