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를 대법원3부에서 대법원1부로 재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언소주 회원들은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3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지난달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봐 재배당한 이상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봐서 각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소주 카페 운영진과 회원 24명은 1심에서 징역4∼10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이 중 9명에게 광고 중단을 독려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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