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 중 판사의 `막말'을 막으려면 동영상으로 녹화한 심리 과정과 문서 형태의 판결문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사건의 대책을 법관의 자질 향상이라는 추상적 구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판사가 사건 관계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는 헌법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법정에 가보면 판결 결과만을 알 수 있을 뿐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변협은 "법정에 가지 않아도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재판 진행은 동영상으로, 판결문은 문서 형태로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논란이 된 사건처럼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고 전관예우와 같은 악습도 해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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