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케이티(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노동당 의원·당직자들이 한데 엉켜 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진보정치 제공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반발
“공무원법 위반 수사하겠다며 투표내용까지 뒤지나”
“해킹 감추기위해 ‘사후 알리바이용’ 압수수색” 의심
경찰 “당시 서버접속은 적법…검증영장 집행한 것”
“공무원법 위반 수사하겠다며 투표내용까지 뒤지나”
“해킹 감추기위해 ‘사후 알리바이용’ 압수수색” 의심
경찰 “당시 서버접속은 적법…검증영장 집행한 것”
경찰의 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 압수수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이 7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민노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경찰이 편파·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야당 “정치적 기획수사다” 야권에선 이번 수사가 정당에 대한 수사로 번진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다. 특히 당 운영의 ‘속살’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경찰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 등 다른 모든 정당도 불법 정당 가입 여부를 수사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는 기획·편파 수사”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인터넷 투표 시스템 등은 선진적인 정당 참여 방식인데 수사기관이 비밀투표의 원칙까지 무시하고 투표 내용까지 들여다본다면 어떤 정당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이 수사 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교사나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면, 징계하면 될 문제”라며 “정당 서버까지 뒤지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민노당 쪽은 경찰이 시국선언 교사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고 범위를 확장한,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다. 특히 수사 초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당원 추정자 명단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정당화하려고 ‘사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은, 이전에 경찰이 정당 가입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불법 수사를 저지른 데 대한 알리바이 성격이 짙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여서 수사 근거자료로도 쓸 수 없게 되자 다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찰 “절차 밟은 적법 수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수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공무원을 수사하는 것일 뿐 민노당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압수수색 등은 모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적법 수사’일 뿐이라며 표적·과잉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우리의 수사 대상은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이라며 “민노당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해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전교조·전공노 소속 공무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서 수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이라고 해서 법을 무시해도 되는, 초법적인 존재는 아니지 않으냐”며 “민노당이 공당이면, 가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가입시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당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입당 여부 등을 추적했다’는 민노당 쪽 주장에 대해선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민노당 서버에 접속한 뒤 특정인의 당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은 판사에게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검증영장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주현 권오성 기자 edigna@hani.co.kr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우리의 수사 대상은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이라며 “민노당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해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전교조·전공노 소속 공무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서 수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이라고 해서 법을 무시해도 되는, 초법적인 존재는 아니지 않으냐”며 “민노당이 공당이면, 가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가입시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당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입당 여부 등을 추적했다’는 민노당 쪽 주장에 대해선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민노당 서버에 접속한 뒤 특정인의 당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은 판사에게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검증영장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주현 권오성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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