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민간지분 259억에 사들여 8배차익 챙겨줘
경기 하남시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의 지분율을 없앤다면서, 수백억원을 들여 이 기업이 소유한 지방공기업 주식을 사들여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아직 이익 실현도 되지 않은 사업의 수익을 계산해 주식 배당이나 다름없는 민간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전·현직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했다.
하남시는 2000년 8월 자본금 60억원의 지방공기업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세웠다. 시는 당시 주식 51%인 30억6천만원을 출자했고, ㈜ㅇ산업을 공동출자자로 뽑아 29억4천만원을 내고 49%의 지분을 갖도록 했다. 이익금은 투자비율대로 나누기로 했으며, 첫 사업으로 하남시 신장동 160-4번지 일대 11만1426㎡에 1686가구를 짓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시작했다. 신장2지구는 지난해 입주를 완료했다.
그러나 하남민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02년 5월 공동출자자 선정 배경과 주식비율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16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감사원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과다한 이익실현과 배당은 공기업 설립이념에 맞지 않다”며 ㅇ산업과의 협약 해지를 권고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해왔다.
그러다가 ㅇ산업 지분율이 너무 많아 시가 주도적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하남시는 올해 4월29일 ㅇ산업의 도시개발공사 주식 44만1천주를 259억원에 모두 사들였다. 이에 따라 애초 29억4천만원을 출자했던 ㅇ산업 쪽은 4년여 만에 8배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최근 손영채 전 하남시장과 이교범 현 시장 등을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정리한 백서까지 냈다.
하남시 의회 홍미라 의원은 “(경기도 감사 권고대로)협약 해지에 대한 노력도 없이 주식을 산 것은 엄연한 특혜”라며 “시의 이런 조처는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 분양이 2010년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사업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익을 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민간 주주의 과도한 지분 참여와 이익배분에 대한 협약으로 주식 매입이 불가피했다”면서 “특혜가 아니라 민간주식을 빨리 없애 각종 공익사업 추진을 손쉽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처리 결과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2006년 1월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를 이용해 시민재산 환수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처리 결과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2006년 1월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를 이용해 시민재산 환수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