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TV 김모 대표이사와 회사측에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프리챌 손모 전 대표이사와 사측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프리챌이 회원의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모니터링 직원을 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식적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저작권자의 요청에 있을 때만 파일삭제 등 조치를 할 뿐 불법 방송 프로그램이 약 3만여개에 이르는 프리챌과 파일구리 사이트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행위는 그 전파의 용이함을 고려할 때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들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고소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06년 1월∼2008년 9월 드라마 `대장금' 등 방송 3사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불법으로 전송하도록 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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