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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장 소환운동’ 2심서도 무죄

등록 2010-02-08 08:19

서울고법 “낙선위한 사전선거운동 증거없다”
자치단체장 소환운동을 벌이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사회단체 간부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 5일 유화선 파주시장 소환운동을 벌여온 이현숙 파주환경연합 의장과 황의식 ‘가짜 국민대 캠퍼스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교하 열병합발전소 대책위원장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이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소환제도는 주권재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결코 그 가치가 경시돼서는 안 되는 제도”라며 “단순히 현직에 있는 공직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정해 정당한 주민소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유화선 파주시장 퇴출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유 시장 소환운동을 준비해오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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