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파면 요구
장학사 인사 비리, 방과후학교 특혜 제공 등 교육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이 미술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몇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학교 미술품 구매대금 3천여만원을 횡령하고, 학교운영비로 자신의 저서 1천여권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 ㄱ씨를 파면하라고 대전시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ㄱ씨는 2006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표구업자 ㄴ씨에게 미술품을 구입해 납품할 것처럼 학교쪽과 계약하도록 했다. 이어 ㄱ교장은 ㄴ씨가 학교로부터 미술품 대금을 받으면 표구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ㄱ교장은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담당교사 등에게 ㄴ씨로부터 서양화 등 47점의 미술품과 130개의 액자를 구입하는 내용의 품의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학교운영비 3430만원을 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ㄱ교장은 ㄴ씨로부터 1950만원을 부인 계좌로 입금받고 1100만원은 현금과 수표로 직접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 미술품과 액자 등 모두 177점 중 149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에 전시·보관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ㄱ교장은 또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학교 교수학습활동비 예산 1830만원으로 자신이 지은 도서 3종(1005권)을 구입하도록 부당지시했다.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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