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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조금 4억9천만원 전용’ 민예총 이사장 기소

등록 2010-02-08 10:3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특정사업 지원 명목으로 받은 문예진흥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 김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문예진흥기금 가운데 2억5천67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민예총의 전 조직총무부장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민예총이 별다른 자체 수익사업이 없어서 인건비 등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김씨와 짜고 2006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문예진흥기금 14억3천100만원 중 4억9천290만원을 경상경비로 전용하고서도 지원금 전액을 당초 용도대로 쓴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민예총에서 일하면서 62회에 걸쳐 정상적인 인건비 등 경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민예총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횡령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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