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경력법관제 올해 시범실시…법관임용위 별도구성 검토
대법원은 8일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와 관련,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되는 측면이 드러난다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당사법제도개선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의견자료'를 통해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아직까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 관계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분명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연구회의 폐쇄적 성격, 일부 회원 법관의 판결 성향으로 인해 연구회 활동이 외부에 부적절한 것으로 비쳐져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합의부 대등경력 법관제'와 관련, "올해부터 일부 재판부에 대해 시범실시한 뒤 장단점을 분석해 전면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재정합의제도 활성화와 관련 ▲형사 또는 가사단독 판사에 법조경력이 긴 판사를 우선 배치 ▲형사단독판사 3인으로 재정합의부 구성 ▲재정결정부에 의한 `사전 재정합의' 결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와 다르게 판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정합의 결정 사유를 규칙에 명백히 규정하고, 사건배정 및 사무분담 규정을 대법원 예규에서 규칙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제도 개선책으로는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더욱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실시하겠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를 1심, 2심 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3년의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능력과 자질을 엄밀히 검증해 일부만 법관으로 임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방안에 대해선 "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헌법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임용과 관련한 별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검토 등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 임용이나 연임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방안에 대해선 ▲개헌없이 재판 헌소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 ▲사실상 4심제 적용에 따른 혼란 ▲헌법소원 남소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 및 사회적 비용증가 ▲정치적 영향에 따른 재판의 정치화 초래 등의 사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은 또 "법관 임용이나 연임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방안에 대해선 ▲개헌없이 재판 헌소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 ▲사실상 4심제 적용에 따른 혼란 ▲헌법소원 남소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 및 사회적 비용증가 ▲정치적 영향에 따른 재판의 정치화 초래 등의 사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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