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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사 성과급 개인별 차이 최대 137만원

등록 2010-02-08 13:43

차등률 최대 70%로 확대…내년 학교평가 성과급에 반영
고참순 성과급 평가 등 적발땐 학교에 `불이익'
내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고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ㆍ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ㆍ자율장학 실적,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끼리 각각 3개군으로 나누고 같은 군 내에 속한 학교 가운데 30%는 A등급을, 40%는 B등급을, 30%는 C등급을 주는 방식이다.

군을 나눌 때에는 학교 위치, 유형(특수목적고, 일반고 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천270원, B등급 22만2천180원, C등급 11만1천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사수가 50명인 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면 약 1천650만원(333,270X50)을, C등급을 받았다면 약 550만원(111,090X50)을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각 학교가 받은 집단 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학교군 배정 방식 등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이 동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제1차관은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학교군별 평가를 통해 열악한 여건의 학교라도 좋은 성과를 내면 A등급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지난해 30%, 40%, 50%에서 올해 50%, 60%, 7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50~70% 가운데 몇%를 지급비율로 택할지는 학교장이 정하는데, 만약 70%로 한다면 A등급과 C등급 교사 간 성과급 차이가 137만4천60원, 60%로 하면 117만7천770원, 50%로 하면 98만1천470원으로 벌어진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의 99.7%가 최저 비율인 30%의 차등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대부분 학교가 50%의 차등률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는 교사의 경력(호봉) 위주로 성과급 평가가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100개 학교를 무작위 선정해 성과급 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 부당 운영 학교는 집단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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