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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키코 소송서 은행 승소…본안 첫 판결

등록 2010-02-08 14:09수정 2010-02-08 14:1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KIKO)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향후 다른 키코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산중공업은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약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현재 중소기업 100여 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이며, 일부 재판에서는 기업과 은행이 각기 노벨상 수상자 등 유력 인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법정에서 석학들 간 대리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세원 나확진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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