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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사건 최초 일선경찰서 수사 의미

등록 2005-06-08 08:37

코스닥 등록 환경업체 D사에 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는 그 동안 실질적으로 검찰의 `독점 영역'으로 인식돼 온 주가조작 사건에 경찰이 손을 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위급 이상 수사 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 자격으로 검사지휘를 받아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부여돼 있으나 고위공무원및 정치인 뇌물사건, 주가조작 사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유형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는 해당 분야 수사 노하우를 쌓은 검찰이 주로 담당해 왔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금융당국 조사 및 고발을 거쳐 검찰이 처리하거나 검찰 금융조사부나 특수부의 기획수사로 진행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일선 경찰서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자체 인지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파악한 수사기법을 매뉴얼로 제작해 전국의 수사경찰에 배포되도록 해 달라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수사가 전체 경찰의 수사영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수의 검찰 인원이 진행해 오던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규모 조직을 갖춘 경찰이 본격 가세할 경우 이 분야 수사가 매우 활성화돼 주가조작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영향을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 중 공갈 및 횡령 부분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된 것과 대조적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는 점과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보완 지시 등을 여러 차례 내렸다는 점을 `검-경 수사권 줄다리기'와 연관시켜 보는 시각도 있다.

서초서는 올 3월 초순 이번 사건 내사에 착수한 뒤 1주일도 되지 않아 명목상대표이사였던 정모(38)씨를 감금ㆍ협박해 주식포기각서를 받아낸 혐의 등(공갈 및횡령 등)으로 경모(39)씨 등 투자자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반면 이번 사건 연루자 중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피의자들은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차례로 경찰에 검거됐으나 담당 검사의 영장 신청 기각과 보완 지시 등으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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