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빌려달라” 20억 사기 혐의로 기소
2000년대 초반 검찰과 정치권 로비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52)씨가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기업 인수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ㅊ변호사한테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06년 9월 ㅊ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데 당장 계약금 10억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인수 기업의 지분 30%와 웃돈을 얹어 돌려주겠다”고 속여 현금 5억원과 주식 5억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2007년 4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ㅇ사 대표 장아무개씨한테 “재기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빌려주면 상장회사의 5억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회삿돈 8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2005년 11월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재판 당시 증인의 위증 사실이 드러나 재심이 시작되면서 2007년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대검 특별감찰본부에 이어 특검수사팀의 수사 결과 이씨 배후에 검찰 고위층과 당시 여당 정치인,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핵심 인사들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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