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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출입국사무소’

등록 2010-02-08 21:37

여수 출입국사무소 보호 인원
여수 출입국사무소 보호 인원
여수선 법어긴 장기 구금
서울선 인원 초과해 구금




3년 전 화재 참사로 10명의 외국인이 목숨을 잃었던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그 이후에도 법이 정한 외국인 보호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인천 출입국사무소의 경우 ‘보호실’의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등 외국인 ‘구금’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8일, 출입국관리사무소 15곳과 외국인보호소 두 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인 ‘2006~2009년 외국인 보호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지난해에 15일 넘게 구금된 이들이 566명으로 전체 구금 외국인의 30%를 넘었다. 특히 2개월 이상 구금된 외국인도 49명으로, 2007년 여수 참사 때에 견줘 4배 이상이나 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52조)은 외국인 보호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영 외노협 사무처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장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어서 평균 보호기간이 1~2일에 그치고, 이 때문에 구금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장기구금 등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심리적 압박이 원인이 돼 여수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실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기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보호 외국인이 모두 1만8153명으로 하루 평균 49명의 이주외국인을 구금했다. 인천 출입국사무소는 지난해 구금인원이 3630명으로 하루 평균 84.5명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정한 두 곳의 적정 수용규모는 각각 45명, 73명이다.

이영 사무처장은 “법무부가 정한 적정 수용규모 기준은 1.2평당 1명으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인 2평에도 못 미친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은 교정기관과 달리 하루 24시간을 보호실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공간과 생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인권위 등의 지속적인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3개월 아기까지 철창에…인권위 “법 기준 신설을”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철창살이 있는 방이었어요. 아이는 다음날부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29일, 몽골 국적의 세 가족이 경기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됐다. 가장인 아마르 자달(가명·37)은 하루 전날 밤 11시30분께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그는 물론, 아내와 3개월 된 딸까지 함께 붙잡혔다. 아기는 엄마와 함께 이틀 동안 ‘보호실’에 갇혔다. 강제출국 당한 자달은 ‘아이에 대한 부당구금’을 이유로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확인 결과,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6년 12월 개소 뒤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명의 만 18살 이하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두 곳의 외국인보호소도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아동보호시설 없이 48명의 이주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 과정에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아동의 보호에 관해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성인 미등록 외국인과 같이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8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청소년 사법 행정관련 최저기준규칙’ 및 유엔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규칙’은 아동의 자유 박탈 등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미등록 체류로 단속된 경우 이들을 구금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는 최후의 조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 구금이 불가피할 경우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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