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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너지복지법’ 추진…실태조사는 ‘미적’

등록 2010-02-08 21:46

[에너지 기본권 보장]
연 4천억 주먹구구 운영…“현장파악을” 지적
현행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은 에너지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에너지복지 정책이 일부 이뤄져왔지만, 아직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없거니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에너지 정책을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에너지복지 사업 규모는 3801억원이었다.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추경에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돼, 실제로는 4266억원이 집행됐다. 시설·제품 지원, 요금 할인·감면,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고무줄 사업’이다. 내용을 봐도, 전력기금·에너지특별회계·복권기금·민간자금 등 여러 재원이 뒤섞여 있고 사업마다 지원대상도 제각각이다. 20008년 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90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에게 연료비 등 에너지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실시했지만, 한시적인 사업이라 지난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사례도 있다. 한 해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지속 가능 여부는 알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의 뒷받침이 될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쓰고 있는 에너지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에너지 바우처’ 등을 도입하는 게 뼈대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 규모 논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지원대상을 가늠하기 위한 실태조사보다 법안 마련이 앞서, “실질적인 내용 마련보다는 선언적인 의미에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현재 123만 가구인 에너지 빈곤가구를 2030년까지 모두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경부에서조차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있지만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법 제정에만 몰두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실태조사도 올해 안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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