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8~29일 설 차례 음식에 주로 쓰이는 떡ㆍ한과ㆍ식용유ㆍ만두류 등 제조업소 371곳을 점검해 위생기준을 위반한 57곳(15.3%)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별 적발업소 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8곳, 식품정보 무표시 또는 허위표시 제품 판매 3곳, 작업장 청결상태 불량 1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11곳 등이다.
특히, 동작구 노량진동의 A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딸기분말을 떡의 재료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송파구 가락동의 B업체는 중국에서 제조돼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참기름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17곳), 품목 제조 정지(3곳), 과태료 부과(28곳), 시정 또는 시설 개수 명령(9곳) 등의 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 125㎏을 압류, 폐기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선 지난달 11~15일 제수용으로 쓰이는 농ㆍ수ㆍ축산물 571건을 수거해 유해물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업소의 홍어회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됐으며, 동작구 노량진동의 소분업소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들 제품 생산ㆍ판매업소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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