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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피해아동 성년까지 공소시효 정지”

등록 2010-02-09 07:21수정 2010-02-09 09:54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 능력 부족과 공포심으로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성폭력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맥주와 과실주를 제조할 때 과채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주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저소득층의 국외유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선발인원을 정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국외유학 규정 개정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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