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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점단속 비리 혐의 종로구청 압수수색

등록 2010-02-09 07:47

공무원들이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노점상한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5일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을 압수수색해 2007~2009년까지 과태료 징수 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공무원이 거리에 세워진 불법 입간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 단계에 있다”며 “종로 대로변 노점상들 대표가 단속 공무원에게 수십만원씩 돈을 건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종로 대로변의 노점상을 주변 특화거리로 옮겼다. 경찰은 노점상을 이전하기 전에 이런 부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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