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특위 법안소위 합의
오는 2014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인 구의회를 없애기로 8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소위원회가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행정체제개편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의 통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현재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여야 행정개편특위 위원들이 전했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고 있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의 자치구가 기초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바뀌게 되므로 이들 지역의 구의회가 사라지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 실질적인 자치를 가로막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해 이렇게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방자치 후퇴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커 여야 각 정당의 당론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특위의 한 의원은 “통합에 찬성한 자치구만 구의회를 없앨 경우 통합하지 않는 자치구 의회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통합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경우도 통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구의회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호진 성연철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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