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성범죄 양형 강화안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성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안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흉악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렸고, 범행할 때 술을 마셨어도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 가중 사유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이런 내용으로 작년 12월 발표했던 수정안을 8일 오후 정기회의에서 큰 변동 없이 의결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범행을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으면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대법원은 작년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때 7∼11년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시행했으나,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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