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수매.출하 가능해져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동이 통제된 소.돼지 중 일부에 대해 9일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방역 매뉴얼)'에 따라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가축의 매매, 출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 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한아름목장부터 4차 구제역 발생 농장까지 설정된 경계지역(반경 3∼10㎞) 중 5.6차 발생 지역과 겹치는 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이동 제한이 풀리면 농가들은 가축의 매매나 출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77농가, 2만8천여마리(소 6천여마리.돼지 2만2천여마리)가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집계했다.
방역 매뉴얼은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매몰 처분한 뒤 21일간 추가로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으면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일 때 경계지역에 대해 가축의 이동제한을 풀도록 했다.
위험지역(반경 3㎞ 이내)도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정밀검사를 벌여 문제가 없으면 제한을 풀 수 있지만 1∼4차 발생 농가의 위험지역은 비교적 최근 구제역이 발병한 5.6차 발생 지역과 중복돼 당분간 제한이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나머지 지역도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이동제한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동제한이 풀린 지역도 방역 작업은 구제역 종식 선언 때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가축에게 감염됐을 때는 최대 2주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지만, 야외나 축사의 깔짚, 분뇨 등에서는 이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가축에게 감염됐을 때는 최대 2주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지만, 야외나 축사의 깔짚, 분뇨 등에서는 이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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