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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예인들이 인터넷몰서 ‘짝퉁의류’ 팔아

등록 2010-02-09 15:46수정 2010-02-09 17:01

유명 여가수 포함 연예인 3명 등 213명 입건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의류 등을 대거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카콜라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 135점을 팔아 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B(여)와 방송인 C(여)씨 혐의 역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캘빈클라인, 이브생로랑 등의 상표가 박힌 짝퉁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팔아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짝퉁 의류 등을 구입해 쇼핑몰에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짝퉁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단속에 들어가자 연예인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A씨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500만원, B씨와 C씨는 각각 700만원과 2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 짝퉁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8개를 적발, 해당 연예인과 공모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상표 도용 사례를 단속해 짝퉁제품을 만든 제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쇼핑몰 등에서 짝퉁을 판매한 사람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받은 연예인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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