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에게 유흥주점 술값 등을 내게 한 혐의로 입건된 전남대 의과대 교수를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전공의 협의회가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 불기소 이유고지 신청을 해 처리사유를 확인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상대로 유흥비를 부담시키는 등 의혹을 일으킨 교수를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매우 유감스럽다"며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게 없다 해도 물의를 일으킨 교수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전남대도 해당 교수에 대한 엄한 징계를 결정해 병원 내 폭력, 교수와 제자의 수직적 권력에서 발생한 폭력을 추방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전공의에게 유흥주점 술값 2천만원을 내게 함 혐의 등으로 경찰이 입건한 전남대 의과대 A 교수에 대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의사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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