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8일 실적에 따라 원금 이상의 배당금을 주는 `캐시백' 방식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사 총괄이사 이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누나인 회사 대표 이모(52ㆍ여)씨 등 임직원과 상위단계 판매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1월 말부터 올 4월 말까지 서울 서초동과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ㆍ판매업체 A사를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라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 5천600여명으로부터 2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판매원 겸 투자자의 구좌에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이 입금될 때마다 캐시백 포인트 1점씩을 부여하되 점수에 따라 배당금과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정 실적 이상을 올리면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캐시백 포인트 8점 이상인 투자자에게는 원금을 고스란히 보장해주고10점이 되면 이미 입금한 600만원에 270만원을 얹어 주겠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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