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 옷을 팔아온 혐의(상표법 위반) 등으로 유명 여가수 ㅂ씨와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ㅂ씨 등은 지난해 8~11월 서울 동대문시장의 노점상 등에서 파는 값싼 옷을 낱개로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유명 상표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1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개그맨 등으로 활동하는 다른 유명 연예인 3명은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진 않았지만, 짝퉁 제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뒤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짝퉁 상품이 판매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쇼핑몰 방문객들은 연예인들의 유명세를 믿고 제품도 진짜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다”며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연예인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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