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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가 지적한 ‘용산진압’ 위법성

등록 2010-02-09 21:32수정 2010-02-10 22:13

인권위의 용산참사 진압 상황 설명과 지적사항
인권위의 용산참사 진압 상황 설명과 지적사항
특공대에 위험물질 안알려 피해키워
화재 위험 알면서도 곧바로 2차진입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했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함에 따라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의 의견은 ‘용산 철거민 진압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그동안의 검찰·경찰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위해 ‘경찰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경찰 비례의 원칙이란, 경찰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 때문에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찰력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법(제4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등에 명시돼 있다.

■ 경찰특공대에 위험물질 존재 알리지 않아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 지휘부는 진압작전을 세우기 전 농성자들이 시너 등 위험물질을 가진 사실을 알았고, 강제진압 때 강력한 저항이나 분신 등 극단적인 행동을 예상했다. 그런데도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진압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강아무개 경찰특공대 제2제대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고,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현장 소방관 노아무개씨도 “경찰의 협조공문을 받았지만 정확한 시너의 양에 대해선 전달받지 못해 (불이 나도) 펌프차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출동 계획을 수립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투입된 경찰특공대원이 미리 알았다면 화재 발생을 막거나 발생 뒤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성급한 2차 진입” 용산참사 당일인 지난해 1월20일 아침 6시30분께 진행된 1차 진입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한꺼번에 망루에 몰려 망루 안 2층, 3층 바닥이 함몰돼 시너와 화염병이 뒤집어졌고, 7시6분께 1차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특공대원이 망루 밖으로 잠시 퇴각한 사이, 농성자들은 다량의 인화물질을 망루 밖으로 뿌렸다. 이 때문에 화재 위험은 매우 높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농성자 체포를 위해 특공대를 망루에 진입시켰다. 2차 진입 뒤 곧바로 망루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인권위는 “1차 진입 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재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작전 변경, 설득이 아닌 곧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 “검찰도 인권침해” 또한 인권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대기 등으로 구속된 철거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검찰은 지난해 1월20일부터 3월11일 구속기소 전까지 서울구치소의 철거민들을 출석시킨 뒤 합리적 이유 없이 하루 5~14시간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장기간 대기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정병두 특별수사본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주의 조처 △수사검사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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