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현 강원대 교수(맨 왼쪽)가 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대한하천학회와 4대강 국민소송단 교수들이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은 낙동강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시민단체 회견 “2008년 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나와”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안돼… 전면 재실시 해야”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안돼… 전면 재실시 해야”
4대강 퇴적토에서 수은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음에도 4대강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대한하천학회와 4대강국민소송단이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낙동강 공사 중 나타난 퇴적층 오염 및 남한강 공사의 자연파괴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소장은 “국토해양부의 2일 보도자료를 보면, 달성보 퇴적토를 비소 농도가 5.64㎎/㎏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비소가 불검출되거나 100분의 1수준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환경영향평가는 진위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현장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문헌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 재작성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달성보, 함안보에 대해 민관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제의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하천ㆍ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를 보면, 전국 주요하천과 지천 127개 지점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토양 1지역(농업용 토지)의 오염기준(25㎎/㎏)을 초과한 지점은 27개”라고 밝혔다. 또 “수은의 경우 토양 1지역 기준(4㎎/㎏)을 초과하는 지점이 115개로 91%”라며 4대강 퇴적물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또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부의 환경영향 평가만으로는 낙동강 준설로 인한 식수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만큼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낙동강 달성보 구간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기본설계서 등을 분석해보니, 달성보 구간 준설토에서 6가 크롬 등의 중금속 오염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달성보 상류 한 지점을 현대건설이 시추한 결과, 독성물질인 6가 크롬과 아연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사업 시행자인 수공이 이런 오염을 알고도 환경영향평가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은중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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