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수공, 오염 알고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 안해”
시민단체 “4대강 퇴적토서 중금속…환경평가 재실시해야”
시민단체 “4대강 퇴적토서 중금속…환경평가 재실시해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낙동강 달성보 구간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기본설계서 등을 분석해 보니, 달성보 구간 준설토에서 6가크롬 등의 중금속 오염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달성보 상류 한 지점을 현대건설이 시추한 결과, 독성물질인 6가크롬과 아연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사업 시행자인 수공이 이런 오염을 알고도 환경영향평가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하천학회와 4대강 국민소송단도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낙동강 공사 중 나타난 퇴적층 오염 및 남한강 공사의 자연파괴 고발’ 기자회견에서 4대강 퇴적토에서 수은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도 4대강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해양부의 2일 보도자료를 보면, 달성보 퇴적토를 비소 농도가 5.64㎎/㎏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비소가 불검출되거나 100분의 1 수준으로 발표됐다”며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환경영향평가는 진위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현장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문헌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 재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달성보·함안보에 대해 민관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제의하기도 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고 있는 남한강 여주의 바위늪구비가 파괴되고 있다”며 “현재 지표 훼손이 심각해 분포 현황 조사가 가능한 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대체 서식지로 이식하면 된다는 식의 무대책을 고집할 경우, 단양쑥부쟁이는 멸종할 것”이라며 “희귀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권은중 송채경화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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