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0일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제외한 77억여원을 납부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용씨는 세무당국이 외조부에게 받은 액면가 167억원(시가 119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에게서 나온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재용씨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7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이 확정됐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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