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해후 500만원 빼앗은 40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국내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중 금품을 노려 현지 한국교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 필리핀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매매사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현지 사업가 조모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조씨와 그의 현지인 운전사 C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25만페소(한화 약 500만원)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조씨의 친척 김모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한화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돈을 송금받고 나서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김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총격을 받은 김씨가 죽은 척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치면서 목숨을 건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2005년 초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그해 6월 필리핀으로 도망간 뒤 카지노 에이전트로 일하며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으로 달아난 그는 현지 교민이 소유한 고가의 중장비를 강제로 빼앗는 등 교민을 상대로 범죄를 계속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며, 신원확인 과정에서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12일 강제추방 형태로 송환됐다.
공범 2명 중 안모(44)씨는 2007년 7월 도피자금이 떨어져 국내 일시 귀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복역 중이며, 유모(48)씨는 여전히 잠적해 있는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강간치상 혐의도 수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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