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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일회담 청구권협정 문서도 공개하라”

등록 2010-02-10 18:47

고타케 히로코씨
고타케 히로코씨
일본서 문서공개 소송하는 고타케 히로코씨
“일본 정부가 최근까지 공개한 한-일 회담 문서 6만쪽 가운데 25%는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미공개 부분은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가 맺은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새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회담 문서가 전부 공개돼야 합니다.”

‘한-일 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문서공개 모임)의 고타케 히로코(73·사진) 사무국장은 10일 꼼꼼하게 챙겨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일본 정부에 회담 문서의 전면적 공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이 2005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미불임금 청구권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한-일 회담 문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나고야지방재판소는 당시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개인들의 청구권 소송을 전면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지원회’와 함께 2005년 12월 문서공개 모임을 결성한 그는 문서공개 소송을 시작했다.

2007년 12월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승소 판결을 내려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6만쪽 가운데 청구권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은 까맣게 칠해 놓았다. 청구권 협정 안에 한국에 대한 경제지원의 대가로, 강제 징용 노무자들의 대일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찾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고타케는 지난해 10월21일 오카다 가쓰야 외상에게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전했다. 오카다 외상의 10일 방한에 맞춰 7일 한국을 찾은 그는 “오카다 외상의 방한 기간에 전면적인 문서 공개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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