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업체 324곳 적발
유통기한이 최대 450일이나 지난 강정을 판 한과류 업체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설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1~29일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업체 404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강정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최대 450일이나 연장한 한과업체와 떡 업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제사음식업체 등 위반 정도가 심한 4곳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다. 식약청은 나머지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곳이 많았으며, 품질검사나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 포함됐다.
식약청은 또 과일과 나물류, 수산물, 밤, 대추, 떡류 등 식품 2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과(7개)와 기름(9개) 등 23개 제품을 압류해 폐기했다. 적발된 업체와 부적합 제품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kfda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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