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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생 체벌금지…헌법내 집회 보장

등록 2010-02-10 20:4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최종안 주요 내용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최종안 주요 내용
경기도 ‘인권조례’ 최종안 윤곽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될 예정인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학교내 체벌을 금지하고,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며, 수업 시간 외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자문위원회’(자문위·위원장 곽노현)는 10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자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12월17일 조례 초안을 발표한 자문위는 이날 논란을 일으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를 담은 초안과 삭제한 수정안 등 두 안을 내어 도 교육감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48개 조항 가운데 17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했다.

자문위는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인정하되 복장은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휴대전화는 수업시간 외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학내 체벌을 금지하고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되며,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이밖에 빈곤·장애 학생들에게 특성에 따른 권리를 보장, 학내에서 따돌림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최종안은 도교육청 자체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조례로 만들어진 뒤 다음달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곽노현 자문위 위원장은 “그동안 특히 학생들의 집회의 허용 문제로 사회 각계의 우려가 높았다”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도록 수정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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