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에도 거짓해명…준설작업 전 오염여부 조사키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강바닥 아래 퇴적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퇴적층별 준설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한겨레> 보도를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냈다가 3시간 뒤인 오후에는 보도 내용이 맞다는 해명자료를 다시 내는 소동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어 “환경평가가 끝난 뒤 2㎞마다 1개 지점씩 퇴적층별 준설토 조사를 실시해 오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표층만 조사하고 강바닥 아래 퇴적토의 오염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며 “퇴적토 조사는 준설작업을 하기 전에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하면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낸 해명자료에서 “낙동강 퇴적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세히 공개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퇴적층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다’는 <한겨레>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3시간 만인 오후 1시50분께 다시 해명자료를 내어 앞으로 퇴적토 오염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 소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분량이 워낙 방대해, 환경영향평가 때 조사하지 못한 퇴적토 오염 여부를 사후환경영향조사 때 조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해명자료를 내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다”며 “자료를 낸 뒤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발견해 해명자료를 다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공사 시작 때부터 완공 뒤 3년까지 계속된다. 공사 기간에는 1년에 4차례 준설할 깊이까지 시료를 채취해 오염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퇴적토 오염 여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겨레>는 앞서 국토부 등이 낸 <낙동강 살리기 사업(1권역) 환경영향평가서(초안)>와 두달 뒤에 나온 평가서 본안 등을 분석해, 정부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강바닥 아래 퇴적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조사했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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