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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면허정지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처벌못해”

등록 2010-02-11 07: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를 몰아야 성립하는데 최씨가 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경찰 당국이 통지를 대신하는 공고를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면허 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9월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됐는데 범칙금 납부 기한을 넘겨 즉결 심판이 청구됐지만,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경찰이 보낸 출석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경찰은 그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아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 사실을 주소지로 통보했지만 역시 반송되자 면허 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최씨는 면허정지 기간인 지난해 4월 차를 몰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의 명령이 발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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